- 2021년 정기총회 개최 공고
- 등록일 : 2021.03.05 조회수 : 1,594 첨부파일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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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사)안양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코로나19로 『민법』 제73조 제2항, 제75조 제2항에 의거
정기총회를 서면 결의방식으로 개최함을 공고합니다.
■ 참여범위 : (사)안양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체회원
■ 의사표시 기간 : 2021.03.24.
■ 의사표시 방법 : 우편 또는 방문접수
■ 안 건 :
1) 제1호 안건 : 2020년 결산보고 승인의 건(정관 제13조, 제21조, 제56조)
2) 제2호 안건 :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의 건(정관 제13조, 제21조, 제55조)
3) 제3호 안건 : 회원 확정의 건(정관 제5조, 제6조, 제10조, 제21조)
4) 제4호 안건 : 임원 연임의 건(정관 제13조, 제17조)
5) 제5호 안건 : 피해자지원심의회 구성의 건(정관 제44조, 제45조)
6) 제6호 안건 : 사무처직원 적격심사의 건(정관 제43조)
(사)안양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
이 사 장 문 승 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