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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  • 2021년 정기총회 개최 공고
  • 등록일  :  2021.03.05 조회수  :  1,594 첨부파일  : 
  • (사)안양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코로나19로 『민법』 제73조 제2항, 제75조 제2항에 의거
    정기총회를 서면 결의방식으로 개최함을 공고합니다.

    ■ 참여범위 : (사)안양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체회원
    ■ 의사표시 기간 : 2021.03.24.
    ■ 의사표시 방법 : 우편 또는 방문접수
    ■ 안 건 :
        1) 제1호 안건 : 2020년 결산보고 승인의 건(정관 제13조, 제21조, 제56조)
        2) 제2호 안건 :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의 건(정관 제13조, 제21조, 제55조)
        3) 제3호 안건 : 회원 확정의 건(정관 제5조, 제6조, 제10조, 제21조)
        4) 제4호 안건 : 임원 연임의 건(정관 제13조, 제17조)
        5) 제5호 안건 : 피해자지원심의회 구성의 건(정관 제44조, 제45조)
        6) 제6호 안건 : 사무처직원 적격심사의 건(정관 제43조)


   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                (사)안양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
   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             이 사 장  문 승 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