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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립목적

범죄피해자는범죄피해상황에서 빨리 벗어나인간의 존엄성을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.

[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조 ]

한 해
강력 범죄만 30만 건 이상..

안양지역(안양, 군포, 의왕, 과천)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
범죄피해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, 유족에 대한 상담, 치료, 경제적 지원, 화해알선, 기타의 활동을 통하여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인권보호, 정당한 권리행사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희망의 가치를 만들다
범죄피해자지원센터
전국 60곳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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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

안양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상담, 치료비, 긴급생계비, 심리치료비, 간병비 및 부대비용, 뿐만 아니라 취업지원 등 다양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.
앞으로도 범죄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피해자와 가족들이 함께 웃을 수 있는 내일을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.

  • 긴급
    생계비
  • 심리
    치료비
  • 치료비
    주거지원
  • 취업
    지원